의료영리화 논의 잘못 됐다

기사입력 2014.06.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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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10일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크게 잘못됐다.

    혹 정부는 자회사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 연구만을 포함시켜 치료 왜곡이나 의료비 증가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근거가 빈약한 주장에 그칠 뿐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한 이유로는 충분치 못하다. 오히려 의료인 역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진진료에서 벗어나 특정 의료기관의 이윤 창출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병원 부대사업으로 건물임대업을 허용한 것도 정책 목표를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앞장서 병원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면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마저 박탈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제라도 의료민영화 대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환자가 평등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관련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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