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불가 원료 사용 건기식 제조업체 적발

기사입력 2014.06.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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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6일 품목제조신고한 대로 제조하지 않고 천오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후 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한 명성사 대표 김모씨(남·52)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김모씨는 2008년 5월 7일부터 2013년 9월 3일까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호, 황련 등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미삼정’ 3,070박스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제조한 제품 중 70박스는 독성이 강한 천오를 사용하였으며, 검사결과 ‘아코니틴’이 검출되었다. 아코니틴은 독성이 강하여 과량 복용시 호흡중추 또는 심근마비를 야기할 수 있는 성분이다.

    김모씨는 제품설명서, 안내책자 등에 미삼정을 암, 전립선염, 나병, 파킨스병 등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하고, 에이즈 등 질병치료 체험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였다. 미삼정 섭취 후 구토·설사·어지러움·복통 등이 나타나면 한의학적 현상이라 하면서 소비자를 안심 시킨 다음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하였다.

    김모씨는 미삼정 뿐 아니라 보건환과 보온환도 제조한 후 질병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총 4030박스(6억6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14일 경북도농업기술원이 인진, 오가피, 갈근 등 10종의 한약재 첨가비율과 추출조건 등을 최적화했다며 건기식 관련업체에 한방약식혜 제조 특허기술을 이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자체가 개발한 ‘한방약식혜’는 일반식혜보다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기능이 4배 이상 우수해 몸에 좋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방약’이라는 제품명으로 식혜를 출시해 자칫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거창한 힐링 목표보다는 건기식을 섭취한 후 구토, 설사, 어지러움, 복통 등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식약공용 한약재를 활용한 건기식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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