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서 개인 정보 유출…금융기관 2차 피해 우려

기사입력 2014.06.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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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평의사회가 선거 과정에서 회원정보를 유출시켜 불법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추무진 회장에게 일침을 가했다.

    평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11만 의사의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이 담긴 개인 정보가 현재 특정 개인에게 유출돼 있다는 사실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각종 개인사업가나 은행, 보험회사 등으로 유출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의협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불법 사용됐고, 현재도 고스란히 유출돼 있다는 것.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원래의 목적 외에 이용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 피싱 등 대형 유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이유다.

    또 평의사회는“불안해하는 회원들을 안심시킬 의무가 있는 관련자들이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유출경위에 대하여 한 점 의혹없이 설명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의협 윤리위 제소, 수사기관 고발을 포함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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