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관련 약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사입력 2014.06.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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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7월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키로 하고, 요양급여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하여 가중 처분키로 했다.

    또한 가중 처분된 약제의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에는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과 관련,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20%(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30%(만성질환자)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겸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에 맞게 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 안건 심리ㆍ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 위상 및 행정심판 독립성이 제고됨으로써 업무 수행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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