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적용

기사입력 2014.06.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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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아의 일부가 상실된 경우이며, 완전 무치악(완전틀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혜택으로 부분틀니를 했어도 임플란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혜택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보철재료는 금속도재관(PFM)인 임플란트만 급여 적용된다. 임플란트 1개 시술시(의원 기준) 급여적용 비용은 본인부담율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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