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노인도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

기사입력 2014.06.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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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부터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연령이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노년층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로 현행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 지원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연령이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되며,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도 함께 판매·보유하도록 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키로 했다.

    현재 자기부담은 입원시 10~20% 부담, 통원시 1만8000원~2만8000원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입원은 30만원, 통원은 3만원 우선 공제 후 급여 부분 20%/비급여 부분 30% 추가공제된다.

    또한 현재 입원이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단 통원은 회수 제한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으로 늘어나는 등 보장금액의 경우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한도가 확대된다.

    그러나 보장이 확대되는 반면 보험료는 낮아질 전망이다. 자기부담금과 보장금액 적용시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대비 70~80% 수준에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고령층이 주요 가입대상이므로 상품내용의 주기적인 안내를 위해 매 3년마다 모집인 및 보험사를 통해 가입절차를 다시 진행(재가입)되도록 했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최초 가입이후 질병·상해가 발생하더라도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을 보장토록 했다.

    이밖에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 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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