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등 소액암도 보험가입 즉시 보장

기사입력 2014.06.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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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해 개선할 것을 각 금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소액보장(일반암의 10~20%)되면서 일반 암과 똑같이 90일의 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설정되는 등 과도하게 보장이 제한된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 소액암의 경우 가입 즉시 보장되도록 개선되는 한편 부부가 이혼한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다가 이혼한 경우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됨에도 부부연금형에서 개인연금형으로의 전환 기능이 없어, 이혼 후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을 받았었다.

    또 자동갱신보험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없이 최초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던 것을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키로 했으며, 이와 함께 현재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월단위로 분할지급하면서 ‘매달받는 00보험’이라고 해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 등이 있어왔던 만큼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상품명을 보장내용에 맞도록 개선된다.

    이밖에 법정감염병 진단시 임상학적 진단 및 해당치료 내역 등만 제출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기준이 완화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회사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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