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 정관 개정

기사입력 2011.03.25 11:1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한의협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을 통해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3항에 대한 자구 정비를 통한 단서를 신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는 때까지 피선거권과 대의원 및 임원(산하기구를 포함한다)이 될 자격을 갖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 단서조항은 2009년 6월 개정 정관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회비납부 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 선거권은 인정하되 피선거권과 대의원 및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정관 개정 전에는 피선거권과 대의원 및 임원 자격의 제한이 없었으나 제9조 제3항 본문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상실’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서 선거권을 제외하고 피선거권 등만을 제한하는 것은 자구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한 것이다.

    또한 총회에서는 연구기관 명칭의 탄력적 운영에 관한(제46조의 2와 관련) 정관 개정을 통과시켰다. 현행 규정은 연구기관의 명칭에 대해 ‘연구소’를 명시하고 있어서 대외적 필요에 따라 ‘연구원’으로 하기 곤란함에 따라 ‘연구소’의 명칭을 삭제하는 대신에 ‘연구기관’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명칭상의 ‘연구소’ 또는 ‘연구원’은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개선했다.
    이는 현재의 한의학정책연구소 이외의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 등의 연구기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산하단체의 운영 등을 규정한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도승인되었다.
    산하단체 인정절차에 관한 사항(제36조의 2 관련) 개정에서는 현행 ‘제36조의 2(여한의사회의 운영 등) 여한의사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제36조의 2(산하단체의 운영 등) 정관 제47조부터 제48조에서 규정한 산하단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고 개정했다.

    이번 정관 시행세칙 개정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등을 협회 산하단체로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개별적으로 두는 방식보다 정관 제47조부터 제48조에서 규정한 여한의사회,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해외의료봉사단에 대해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자 마련됐다.

    즉 산하단체는 동 규정에 따라 학회와 동일하게 (1)대외적인 업무에 관하여 본회 회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2)정관의 범위 내에서 회칙 제·개정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3)중앙감사의 감사가 실시되며 (4)기타 지부·분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