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관련 소비자 분쟁, 임플란트가 ‘최다’

기사입력 2014.06.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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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재료의 국산화로 수술비용이 낮아지면서 치아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12년: 1413건 △‘13년: 1788건 △‘14년 3월 말: 502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조정 신청된 치과 관련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 분쟁이 35건(28.0%)으로 가장 많았다.

    임플란트 분쟁 35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이 13건(37.1%), 매식체 탈락·파손 9건(25.7%), 보철물 탈락·파손 3건(8.6%) 순이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한 진료단계는 골 이식‧매식체 식립, 상부 보철물 장착 등의 임플란트 수술 과정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19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임플란트를 1년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9건(25.7%)이었다. 또한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11건(31.4%)에 불과했으며, 위원회에서는 임플란트 분쟁 22건(62.9%)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책임을 인정했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어 시술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고령자의 경우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기왕력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치과분쟁 발생시 의무기록, 치아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임플란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임플란트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부작용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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