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한방의료업소 차려 놓고 척추교정·한약 판매

기사입력 2014.06.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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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가 무면허 한방의료업소를 차린 후 불법으로 물리치료와 의약품을 제조, 판매해온 혐의(의료법 위반)로 한모(5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천시 원미구 내동에 무면허 한방의료업소를 차려놓고 방문한 손님 60여명을 상대로 척추교정 물리치료를 해주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을 판매해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증 받지 않은 효소를 제조해 피부질환과 탈모에 효과가 좋다며 30㎖당 10만~2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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