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기간 올 말까지 연장

기사입력 2014.06.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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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에서 자격이 연계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이 이달 말에서 올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자의 적용기간이 당초 이달 30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재등록을 위한 검사 소요기간 고려 등을 고려할 때 재등록 기간 동안 환자들의 산정특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산정특례 기간을 올 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장기관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들의 적용기간을 올 12월31일까지 일괄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보장기관에서 산정특례 적용 종료일을 올 12월31일로 변경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일괄연장으로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14.12.31)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 중 재등록 대상자의 경우 ‘14.12.1~12.31일 사이에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재발급 받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재등록 방법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읍, 면, 동 등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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