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중 6.1% 등급내 장기요양 인정

기사입력 2014.06.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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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6일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실적에 대해 발표했다.

    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은 ‘13년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619만명 중 11.1%인 68만6000여 명이 장기요양신청을 했고, 이 중 54만 여명의 판정을 진행해 37만8000명이 등급내 인정(1~3등급)을 받았다.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이 지난 ‘09년 5.4%에서 ‘13년 6.1%로 늘어났는데, 이는 후기노령인구의 증가와 인정기준 완화정책 등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을 살펴보면 ‘13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5234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830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7.5%를 나타냈으며,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9만6714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이와 함께 유형별 공단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공단부담금 3조830억원 중 재가급여는 1조4864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8.2%이었고, 시설급여는 1조5966억원이었다. 세부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 79.0%를 점유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85.6%를 점유했다.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13년 말 장기요양기관은 1만570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1056개소로 70.4%, 시설기관은 4648개소로 29.6%를 점유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현황은 ‘13년 말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는 25만2663명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했고, 사회복지사는 7506명으로 전년대비 11.2% 증가를, 간호조무사는 7552명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인력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간호사는 ‘09년도부터 매년 종사인력이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13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5421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748억원/지역보험료는 4673억원을 보여 직장 비중이 81.6%로 나타났으며,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개인부담 기준으로 5696원을 부담했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516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현황은 ‘13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2조5079억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8.7%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4%/지역징수율은 95.3%를 보이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12년보다 0.2%p 높은 징수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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