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특허청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4.06.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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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와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16일 식약처 회의실(오송)에서 포괄적 업무협력협정을 체결, 내년 3월에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정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의약품 허가 및 특허정보의 상호 공유, 허가·특허연계 업무분야의 협력 강화, 제약분야 지원정책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 허가와 특허의 주무부처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제약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동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하게 된다.

    양 기관은 한미 FTA 협상 때부터 지금까지 ‘한미 FTA 의약관련 지재권 소위’, ‘허가-특허 연계업무 실무협의체’, ‘허가-특허 연계 추가이행입법 추진단’에 공동으로 참여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상호 협력해 온 바 있다.

    신진균 특허심사 2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의약품 관련 허가정보와 특허정보를 하나로 모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업무와 특허청의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업무 등 허가와 특허가 연계된 업무분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한편 양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원스텝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 이를 특허청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인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 지원, IP 스타기업 지원 사업 등에 적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제약기업 지원을 강화하는데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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