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보건산업 큰 이득 없었다

기사입력 2014.06.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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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미국 수출액 7억6000만달러, 수입액은 27억9000만달러
    관세 절감 여파 수입 확대… “지원정책 내실화 필요”

    지난 2012년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철폐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2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보건산업의 경우 미국시장 수출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한-미 FTA 발효2년 관세철페 단계에 따른 보건산업 수출입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는 미국 업체들의 한국시장 수출액 증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반면에 국내 보건산업의 미국 시장 수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나타났다.

    이 보고에 따르면, FTA 발효 후 2년 차인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對 미국 보건산업 수출액은 7억6000만달러를 기록해 발효 전과 비교했을 때 11%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 보였고, 수입의 경우는 27억9000달러로 8% 늘어났다.

    수출과 관련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화장품 분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화장품의 경우 71.3% 급증세를 나타내 보였고, 의약품이 20.5% 증가했으며, 의료기기는 1.2%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는 화장품이 27.5% 증가했고, 의약품이 25.4% 증가, 의료기기는 14% 감소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높은 상승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나 실제로 수출 상승세를 주도한데에는 FTA 발효 이전부터 무관세였던 품목들이 기여한 비율이 높아 관세절감 효과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즉, 보건상품 679개 중 기존부터 무관세였던 품목이 443개(65.2%)에 달하는 등 FTA 수혜 품목이 예상했던 것 보다 적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의 미국시장 수출 확대에 호재로 작용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미국 제품의 수입 증가 요인은 FTA 수혜 품목인 A(즉시철폐)와 C(3단계 균등철폐)로 인한 수입 증가가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돼 FTA 관세절감 효과가 고스란히 수입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수입과 관련, A(즉시철폐)로 인해 수입이 84.0% 증가된데 이어 2년 차에도 1.9% 증가됐고, C(3단계 균등철폐)로 인해 발효 전 대비 수입이 2.9%증가됐으며, G(10단계 균등철폐)로 인해 17.7%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對미국 수입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기타 완제의약품’으로 발효 전 대비 15.5%가 증가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보건산업 對미국총수출이 1년차에 전기 대비 4.2%, 2년차에 6.6%로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對미국 수출 확대가 관세 영향보다 국제경쟁력 제고에서 기인했다”며 “앞으로 한-미 FTA를 통한 보건산업 수출 증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점검과 지원정책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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