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사용하세요!

기사입력 2014.06.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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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칭)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8월7일부터 마이핀(My-PIN)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My-PIN)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마이핀(My-PIN)은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해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My-PIN번호, 성명 등)을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제공, 안전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점차 줄어들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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