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2014.06.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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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야당 및 시민단체 반대성명 잇달아…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폐기 촉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 등이 가능토록 부대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또 의료기술 활용 분야로는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수리가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 맞춤 제조·개조·수리를 신설하고, 건물임대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 없지만 환자·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에 개설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나 의료기기 구매 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병상의 5%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포함하지 않기로 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현행 5%에서 평균적으로 약 11.2%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자법인의 사업범위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중 외부자본조달과 전문경영이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우선 허용된다.

    또한 자법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 설립하게 되며, 의료법인이 상증법상 자법인의 의결권주식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법에 의해 비과세 취득이 가능하다.

    정부는 자법인 설립의 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법인이 자법인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 의료법인은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어야 하며, 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의 순자산의 30%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10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의료 분야 규제 완화와 영리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날 참여연대도 ‘의료법에 위반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 정책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에 의한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은 의료법 위반이며, 병원의 상업화·영리화로 의료의 본질적 기능 훼손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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