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기관의 온상 ‘사무장병원’

기사입력 2014.06.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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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약단체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 등 불법의료기관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의료법 제33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외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그동안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 운영으로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끼치는 주요 원인으로 대두돼 왔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은 내부고발 없이는 실질적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정부 등이 사무장병원에 대해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건물과 각종 의료장비 제공 및 운영을 책임지고, 의사가 비의료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형태’와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비영리법인 대표자는 명의대여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비영리법인이 사무장에게 법인명의 대여’ 형태가 있다. 또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설립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비합법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듯 사무장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데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및 정보 부족이, 또 관계기관인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부족하다”며 “또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사단법인·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는 등 의료기관 개설 제한 규정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특징으로는 의사·간호사의 수가 적은 대신 간호조무사를 많이 고용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급은 병상보유율이 높아 입원비율, 생활권외 비율 등 일부 부당지표가 높다. 또한 개인의원 개설의·봉직의가 평균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으며, 기관명이나 계좌번호의 잦은 변경 등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단속될 경우 형벌 및 행정처분은 비의료인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사무장병원 개설행위에 공모했을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3월이며, 해당 의료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분이 감경 혹은 면제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료급여)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별도로 이뤄지며, 비의료인에게는 부당이득 연대환수가 진행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건보공단 및 의약계 각 협회의 중앙회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불법의료 상시 정보 교류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의료인 명의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 중앙회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각 의약계 중앙회내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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