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 등 특정원료 사용 식품업체 30곳 식품위생법 위반

기사입력 2014.06.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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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소 등 특정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30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5월19일부터 6월3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73곳을 합동으로 기획 감시한 결과 30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효소, 삼채, 꾸지뽕 등 원료함유 식품 제조업체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자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 원재료 사용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것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 광고(12개소) △허위표시(2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2개소) △표시기준 위반(5개소) △보존기준 위반(2개소) 등이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 소재 OO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삼채 제품을 판매하면서, 당뇨병, 방광염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했으며 강원도 소재 OO업체는 꾸지뽕진액 제품을 ‘꾸지뽕잎 10%, 정제수 90%’로 배합해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표시사항에 ‘꾸지뽕잎 20%, 정제수 80%’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경기도 소재 OO업체는 음료류(기타발효음료)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조일로부터 1년(2015년 5월 23일)까지로 표시해야 함에도 유통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표시(유통기한 7개월 8일 연장)해 판매목적으로 보관(2,375.6㎏ 압류)하다 적발됐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증가하는 특정 원료함유 제품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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