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 활성화 및 질 제고 기대

기사입력 2014.06.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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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1일 지난해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완화의료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말기 암환자를 위한 치료로,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치료를 종합적으로 가리킨다.

    이번 개정안에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시설(목욕실) 규제를 완화하며,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운영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암 검진에 건강보험공단 암 검진이 포함됨을 명문화해 국가암관리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자동결정되는 만큼 이를 ‘고시→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해 국민들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또한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시/도지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종사자 보수교육(연간 4시간)을 신설했다.

    이밖에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필수시설인 목욕실을 건물 구조/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동 외 설치를 허용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완화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암관리사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21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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