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병원 영리 자회사 정책 철회해야

기사입력 2014.06.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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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의 본질적 기능 훼손 우려


    보건복지부가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에 의한 영리자회사 설립은 의료법 위반이며 의료의 본질적 기능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나 국회의 입법권조차 무시한 채 병원을 영리화, 상업화해 의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 건물임대업” 등으로 확장하고 있으며(개정안 제60조 제4호에서 제10호), 특히 건물임대업에 대해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의료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건물임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사실상 병원이 대부분의 경우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본질적 기능을 왜곡해 의료기관을 상업적 시설에 종속시킬 것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는 의료법 제49조 제1항 7호의 위임을 받아 환자의 편의를 위한 소규모의 편의시설을 병원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제한적으로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복지부가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사업들 중 상당수는 국제회의업, 목욕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대부분의 건물임대업 등 엄청난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는 영리사업들로 이는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또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 내에서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컨벤션센터, 쇼핑센터에 병원이 입주하는 꼴로, 상업적 시설에 병원이 종속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의 경우 위법한 시행규칙의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이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한정되어 있는 의료법인(의료법 제33조, 제49조, 제51조 등)이 영리사업을 하는 자법인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의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법인은 정관 변경 또는 재산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아 자신이 보유한 부지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부설 의료기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영리자법인 소유로 귀속시키고 이것을 민간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영리개발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는 분석이다.

    이러한 경우 복합적인 상업시설에 의료기관이 위치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되는 등 의료환경이 악화될 뿐 아니라, 사업이 실패하면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이 존폐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비영리로 강제하고 있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복지부가 자법인 남용을 막는 견제장치를 가이드라인에 규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런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자법인 남용을 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병원시설의 영리화, 상업화를 가져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의 본질을 왜곡하는 정책이며, 철회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편법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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