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朴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2014.06.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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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의원∙이하 특위)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정부는 최근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밀어붙이는 국가개조가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헤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꼼수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 침해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외부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도 “영리자법인을 통해 확대된 부대사업을 수행하려면 어떤 형식으로든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이었다는 것이 특위의 주장.

    특위는 “현행 의료법에서 부대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법인이 설립취지를 벗어난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마땅하지만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모법 규정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리자법인의 경우도 보건복지부는 학교법인 등과의 형평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학교법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 자체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과도한 수익추구를 방지할 목적으로 의료업 이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며 “영리자법인 허용도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의료법을 개정해야 마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특위는 “10일 발표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경제부처가 주도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서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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