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이나 정리된 연구노트만 있어도 특허 출원 가능

기사입력 2014.06.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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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해 진다.

    또 유명 연예인이나 방송 프로그램 명칭이 무단 등록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6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 특허법에서는 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형식적 기재 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 형식을 완화했다.

    형식의 제한 없이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으며 출원할 때 제출하는 명세서를 영어로 적을 수 있도록 해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은 자신의 영어 논문 내용 그대로 출원해 출원일 선점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종전과 달리 출원할 때 출원 명세서에 적어야 하는 ‘기술분야’와 ‘배경기술’ 등 다양한 기재 항목의 작성 시간(평균 3.7개월)을 줄일 수 있어 창의적 아이디어를 빠른 출원일 선점으로 국내⋅외에서 특허 획득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실수로 오역하더라도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번역문 제출기간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허료를 미납해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회복료를 내면 회복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 상표법은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던 자가 타인의 상표임을 알면서 선점할 목적으로 먼저 출원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절토록 규정해 상표브로커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예인 명칭 등 타인의 상당한 투자에 의한 성과물을 상표로 등록한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고,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성질표시 등 식별력 없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에 의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 쉽게 등록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으며 유명상표와 관련없는 상품에 출원해 출처 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유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타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 관련 특허법 개정과 상표법 개정은 공포일(‘14.6.11. 예정)에 시행되고 출원일 인정 요건 완화 및 그 밖에 특허법 개정은 하위법령 정비 및 전산 시스템 준비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규제 중심의 출원일 인정 요건을 완화해 일반 국민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특허제도를 개선하고, 상표브로커의 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수요자에게 알려진 가치 있는 상표는 더욱 보호해 줌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표제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합리적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위해 앞으로 100일간 특허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특허법 전부 개정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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