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제도 불참, 양의사 가치관 개혁이 먼저다

기사입력 2014.06.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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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양방계 16개 단체는 정부가 의사소견서 발급에 한의사를 포함시킬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불참하겠다고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 국법에도 질서가 있듯이 직능에도 규범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법은 왜 존재하는가. 치매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치매특별등급제도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내달 1일부터 본격화되는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키로 한 양의사들은 오로지 자직능 이익을 위해서라면 환자진료를 포기해도 상관없다는 투다.

    의료인이라는 책무를 한참 벗어난 행태임은 이미 그들 성명서에서도 입증됐다. 이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의과의 치매진단용 평가도구를 한의사들이 무단 도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 그들의 임무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도 국법을 무시하고, 어느 국민한테도 환영받지 못할 만행을 일삼는 양의사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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