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무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자료 ‘한 권에’

기사입력 2014.06.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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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가 약무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자료를 정리해 실무에 필요한 내용의 빠른 색인과 응용에 활용하는 한편 약무 관련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키 위한 ‘한눈에 보는 약무 매뉴얼(이하 약무 매뉴얼)’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약무 매뉴얼 발간은 지난해 11월 개최됐던 전국약무이사 연석회의 때 의결된 사항으로, 지난 5개월간의 자료 수집과 검토, 편집작업을 거쳐 발간된 것이다.

    그동안 전국 각 지부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약무 관련 법령과 자료를 모아놓은 자료집과 각 지부의 약무이사 및 담당자 교체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형화된 교육자료가 부재한 실정에서, 이번에 발간된 약무 매뉴얼은 실무에서 필요한 법령 및 자료와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해둔 객관적인 매뉴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약무 매뉴얼은 본권과 함께 △부권Ⅰ(직제, 약사법, 의료법) △부권Ⅱ(대한민국약전,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겨집) △부권Ⅲ(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등 총 4권으로 이뤄져 있다.

    약무 매뉴얼 본권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 △약사법 △의료법 △한약 관련 공정서 △중국 및 각국 약전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 △천연물신약 개념 변경 및 허가자료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한약(제제)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안내 △식약 공용 품목 및 한약처방(유사)식품 규제(단속) 관련 자료 △FAQ △참고문헌 △한약 관련 사이트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개최한 ‘2014 전국 약무이사 연석회의’에서 약무 매뉴얼과 관련된 특강을 실시한 조현석 공중보건의(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약무 매뉴얼 편집위원)은 발표를 통해 “약무 매뉴얼은 철저하게 국가 공정서 및 법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한의학 관련 법률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또한 약무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쉽고 빠르게 찾는 방법을 기재하는 한편 한의계의 약무에 대한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발간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해 본권과 별권의 형태로 발간하게 됐다”며 “본권의 배포만으로도 일선 지부 및 관련 단체, 시설에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도 발간사를 통해 “약무 매뉴얼은 한의약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선결과제와 해결책을 수립하기 위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한의약과 관련한 각종 정책 및 제언들을 입안하고 수립하기 위한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또한 한의약 관련 모든 분야에서 각종 통계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구축하는 시스템 마련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고, 이를 통해 우리 한의계가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 역량을 한단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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