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장 없이 보건증만 발급한 의료 행위는 위법”

기사입력 2014.06.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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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검진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비의료인들에게 검진을 맡겨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 등에 대해 간호사 1인과 임상병리사 2인의 항소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방문해 채혈, 성병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의사에게 보내 보건증을 발급하도록 한 것. 의사가 직접 검진에 참여하지 않고 보건증만 발급한 셈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자, 해당 의사 2인은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1,000만원의 벌금형이 지나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경미하지만 의사로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킨다는 의료법 목적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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