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도 면허신고제 도입된다

기사입력 2014.06.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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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일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는 그동안 의료기사 등 면허 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을 통한 인력수급 및 질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 등 8개 직종의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최초 면허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했다.

    신고 요건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효력 정지가 가능토록 했다.

    면허신고제는 오는 11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은 올해 12월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2011년 11월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면허신고제 관련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면허신고제 시행을 위하여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및 신고·수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신고 대상자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신고제는 보수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지난 2012년 4월29일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 등 의료인부터 먼저 시행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전체 면허보유자(신고대상자) 45만6000명 중 73.7%인 33만7000명이 신고완료한 바 있다.

    복지부는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3일부터 7월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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