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제도 불참은 국민을 향한 만행

기사입력 2014.05.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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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한의사와 의사는 동법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에 의거해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별지 서식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이미 행정예고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한의사 및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과 함께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소견서는 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한의사, 의사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개원의협, 신경정신의학회, 노인의학회, 치매학회 등 양방계 16개 단체는 정부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도입한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불참한다는 내용의 어처구니 없는 성명을 발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제도는 나날이 늘어나는 치매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양의사들이 향후 치매소견서 발급 교육일정 진행을 전면 보류하며 기 치매소견서 발급 교육자 등록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당장 다음달 1일부터 본격화되는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키로 한 것은 의료인의 책무를 한참 벗어난 행태는 물론 그 어느 국민한테도 환영받지 못할 만행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의과의 치매진단용 평가도구를 한의사들이 무단 도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은 오랜 기간 치매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 한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로 한의사들에게 백배사죄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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