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장애, 피해 보상해야”

기사입력 2014.05.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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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장애가 생겼을 경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7살 A군의 가족이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1급 장애 피해를 입었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예방접종 후유증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군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보상금 신청·지급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 장애 등의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며 “현재의 의학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으므로 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구 전염병예방법(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예방접종의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과 예방접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상호부조와 손해분담의 공평 등의 이념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제도로 대부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에 적용되지만 현행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사설병원이 자치단체장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예방접종에도 적용된다.

    A군은 생후 7개월인 1998년 보건소에서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를 예방하는 혼합백신 DTaP과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한 다음날부터 발작 증세를 보였으며, 이후 증세가 악화돼 결국 난치성 간질 등으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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