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염전노예법’ 대표발의…“재발 막겠다”

기사입력 2014.05.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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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노원병·사진)은 지난달 28일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의 보호와 옹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안철수 의원의 첫 번째 제정법안이다.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원사건), 원주 사랑의 집 사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등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지난 2월4일 ‘중증 장애인 보호와 옹호(P&A) 시스템 방안 연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장애인은 그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기 쉽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법안 마련으로 이어졌다.

    이번 제정안은 복지담당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이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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