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협의회 대책위 구성

기사입력 2004.07.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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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3조 2개정안 관련 합의문 추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7일 제8회 중앙이사회를 열고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발표한 ‘의·약·한의·한약계 현안협의회에 관한 규정’과 관련, 정부의 한의학 육성 의지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의계 현안을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현안협의회 대책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안재규 회장은 “조만간 복지부에서 의·약·한의·한약계 현안협의회가 운영될 것”이라며 “이 협의기구를 통해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또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결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이범용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안협의회 대책위원회’를 구성, 가동키로 했다. 위원은 기획·약무·법제이사 등 7인 이내로 구성키로 했으며,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이와관련 이범용 부회장은 “정부의 현안협의회에 관한 규정 가운데 제2조(기능)의 양·한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정립에 관한 사항, 기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조정 및 개선과 관련하여 장관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 담긴 뜻을 정확히 해석해 한의계가 요구하는 것을 관철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24일 한의협 안재규 회장, 약사회 원희목 회장, 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참여해 발표한 약사법 제3조의 2 개정안 관련 합의문을 추인했다.

    이 합의문에서는 현 약사법 제3조의 2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라고 적시했다.

    회의에서는 또 10·11일 대한한의사협회 임원 워크샵을 개최, 회무역량 강화에 매진키로 하는 등 이에따른 예산 지출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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