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평등한 연금 지급’

기사입력 2014.05.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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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임금(A값)의 10%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이번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용익, 김현미,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부좌현, 서영교,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전순옥,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서기호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 3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5월 20일 공포된 ‘기초연금법’은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삭감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이미 낮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포된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결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급여액 인상폭이 현재(임금상승률)보다 크게 낮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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