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의료법 합헌

기사입력 2010.07.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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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아닌 무자격자의 침·뜸 시술행위는 ‘불법’
    헌재, 재판관 4(합헌) 對 5(위헌)로 합헌 및 기각 결정


    의료인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침·뜸 시술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재판소장 이강국)는 지난달 29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심판사건 선고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또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특히 이강국·이공현·김희옥·민형기 재판관 4인은 합헌의견으로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그 나라의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해 합목적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다”며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대체의학시술자 내지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김희옥 재판관은 “국가는 국민의 보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 보완대체의학의 연구, 검증 및 양성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합헌 관련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조대현·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 4인은 위헌의견으로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상응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김종대 재판관은 위헌 관련 별개의견으로 “제도권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독점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괄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현행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로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합헌 및 기각결정을 선고했다.

    이밖에 헌재는 비의료인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등 일부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한편 헌재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 및 제88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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