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회의록 공개 가능하다”

기사입력 2014.05.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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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5월 23일자 내일신문의 ‘건정심 회의록 감추는 복지부’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건정심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내일신문에서는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록을 회의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건정심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의록의 공개가 필요하고, 회의록 비공개는 정보공개법에 위반되며, 정부3.0을 표방하는 박근혜정부에서 복지부의 인식은 권위주위시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회의록 중 동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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