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홍보에 왜 보험료를 쓰나?

기사입력 2014.05.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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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공단이 의료민영화 선전도구로 전락돼선 안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김종대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더 이상 건강보험료를 의료민영화 홍보에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민사회단체가 제작한 ‘영리자법인 반대 동영상’ 에 대응하는 영상 제작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보험공단과 복지부는 올 1월에도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를 지지하는 신문광고 및 팜플렛을 제작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정부 말기부터 ‘건강보험 쪼개기’에 앞장선 바 있고, 현 정부에서도 노골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부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우선해야 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행보로선 매우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 같은 행태는 건강보험을 지킨다는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스스로의 독립성을 버리고 현 정권의 의료민영화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단이 국민보험료로 의료민영화를 정당화하는 광고 및 선전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더 이상 정권의 홍보기관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종대 이사장은 정부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향후 건강보험에 미칠 악영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대응해야 하며, 정부의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도입, 병원 부대사업 확대 계획은 사실상 비보험 및 과잉진료 증가를 통해 건강보험의 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의료민영화 정책 홍보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입자들에 대한 심각한 배임행위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낸 소중한 국민건강보험료를 공보험을 파괴하고,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킬 의료민영화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비용으로 사용하여 공보험 파괴 정책에 들러리로 나선다면, 향후 건강보험공단의 정당성은 훼손되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요구할 근거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0조원의 누적 흑자를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흑자는 국민들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아 남은 돈이라고 지적하며, 누적 흑자분을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되돌려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고 민간의료보험이 필요 없는 제도를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종대 이사장이 또 한번 국민건강보험료를 이용해 의료민영화를 정당화하는 동영상과 홍보에 나선다면, 김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의 항의행동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함과 더불어 김 이사장을 배임행위로 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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