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한의사’ 관련 연구 착수

기사입력 2010.06.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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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의료비를 적정하게 통제하고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차 의료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 표명과 함께 단골의사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과 여러 여건의 미비로 구체적인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 의료개혁의 방향을 감안한다면 주치의제도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한의약은 그 특성이 1차 의료에 적합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해오고 있어 한의약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운영위원회를 개최, ‘단골한의사(주치의)제도 연구’에 대한 기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주치의제도의 필요성과 방향성 연구 △주치의제도 도입의 역사와 핵심 쟁점 연구 △주치의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시사점 연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성질환 단골의사제도 시범사업 분석 △단골한의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 제안 △단골한의사제도 도입방안 연구 등의 내용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총 4개월의 일정으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 연구진으로는 책임연구원에 이은경 동신대 한의대 겸임교수(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을 비롯 연구원에는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박용신 기획이사·황영모 보험이사, 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수석연구위원·김동수 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수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보건의료시스템 중 1차 의료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한편 주치의제도의 역사 및 현황 검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골의사제도 시범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골한의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대안을 제시, 올바른 단골한의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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