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해사범 처벌 규정 강화

기사입력 2010.05.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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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이하 권익위)가 마황, 부자, 천오 등 독풀을 사용한 식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강화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권익위는 세계 4위의 식품수입국으로 연간 총 수입건수가 약 25만건, 수입액이 98.6억$에 이르지만 매년 위해식품 수입사고가 발생하고 수입산 식재료가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수입식품의 안전성 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서 권익위는 우선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 범위를 확대,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광우병·탄저병·조류독감 등에 걸린 동물이나 마황·부자·천오 등 독풀을 사용한 식품을 수입한 자에 대해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자와 동일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이상 및 2~5배의 벌금 처벌을 하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인체 위해정도가 심한 유독·유해 물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의 경우 최소 징역 1년 이상에 처하고 판매금액 2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수입 보따리상이 자가소비용으로 신고하고 휴대 반입하는 면세통관 식품류에 대한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있는 보따리상 명단을 관세청으로 통보, 이들의 식품류 면세통관을 엄격히 제한하고 휴대 반입 식품류에 대한 모니터링 수거·검사횟수를 현행 월 2회에서 주 2회로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신고업으로 돼 있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식품 등 수입신고 대행 업종’을 신설, 행정관청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 권고에서 막걸리와 같은 주류나 한약방에서 조제하는 한약의 경우, 품질이 낮은 저가의 중국산 쌀이나 한약재가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그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식품과 의약품 한약재를 구분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26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에서도 2011년부터 한방의료기관을 포함한 최종 소비처에서 조제 등에 사용된 한약과 제약회사 제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방의료기관에서 투약하는 한약에 사용된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것은 양약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원산지를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말로 이 또한 의약품과 식품을 구분하지 못한데 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더욱이 이는 현실적으로 아직 국산한약재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 있지 않고 대다수의 한약재를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기후나 풍토에 의해 수입산의 품질이 더 좋은 품목이 많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한의약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한약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전제되지 않고 제반 여건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오히려 한의약산업에 독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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