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코드 포함한 코딩지침서’ 추진

기사입력 2010.05.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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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관련 후속 조치
    신의료기술 개발 위한 전담기구도 구성, 운영 방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U코드를 포함한 코딩지침서’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회 보험위원회 자문단회의(위원장 오수석)를 개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관련 후속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한의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코딩지침서를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자문단회의에서는 U코드를 포함한 코딩지침서 마련을 위해 이를 한의사협회 학술팀에서 각 분과학회와의 연계를 통해 추진키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0년 1월1일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시행으로 그동안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상병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의사협회에서는 KCD개정 고시 전후로 총 3차례에 걸쳐 시도지부별 교육 실시, 전 회원 교육용 책자 배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새로운 개정분류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상병 분류, 진단명 선택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후속조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과 관련해 2010년도 전국 시도지부 보수교육에서 사용지침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 개발 및 보험 등재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한방의료의 신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협회내 상설기구 설치에 대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방의료의 경우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약 70여개 행위가 신의료기술로 신청되어 급여·비급여 등이 결정되었으나, 의과에 비해 신청수가 미흡한 수준으로, 한방의료의 파이를 확대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등재 활성화로 보험영역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방요양기관 및 학회별로 새로운 의료행위를 연구하거나 실제 임상에서 실시하지만 이를 제도권 내에 접근시키기 위한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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