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대상 항목 묶어 1회 비용 정해 총액 표기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등 열거해도 무관
복지부 지침 발표, 1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지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등 세부지침’을 마련, “5월1일부터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고지·게지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비급여 대상’을 의미한다.
100:100 전액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므로, 비급여 진료비용이 아니고, 선택진료비는 비급여 진료비이므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의 직접적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대비용(주차요금, 장례식장 비용 등)은 비급여 항목이 아니다. 즉 비급여 진료비용이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에 한하여 성립되는 개념이므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의 표시방법에서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을 정하여 총액으로 표기 가능하다.
비급여 항목의 표시방법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료행위(진찰, 처방, 투약, 수술 등), 약제 및 치료재료를 열거해도 무관하나, 가능한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포괄수가 형태의 표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항목을 분류하여 표기한다.
구체적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분류방법을 보면 먼저 분류(대분류에 해당)의 경우 의료행위(진찰, 검안, 처방, 투약, 수술 등)/ 약제/ 치료재료 등으로 구분하고, 기본항목 (중분류에 해당)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기본 대상을 기재한다. 세부항목(소분류에 해당)은 필요시 기본항목 중에서 ‘재료, 기구, 신체부위, 질환 등’에 따라 세부 구분하고, 단위는 각 행위, 약제, 재료에 해당하는 단위를 기재한다(예:도수치료 1POINT/ 진단 1회/ 재료 1EA/ 재료 1SET/ 영양제 1병 등).
비급여 가격의 표시방법은 포괄수가 형태로 가격을 표시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용까지 포함하여 표기 가능하고, 다만 건강보험 급여비용이 포함된 가격임을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에 표기할 필요가 있다.
비급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고지해야 하나, 치료재료, 약제, 행위를 묶어서 고지할 때는 치료재료 및 약제의 종류, 환자 상태에 따른 행위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설정하여 표기 가능하고, 다만 가격의 범위를 설정하여 표기시 최대한 분류를 세분화하여 가격범위의 폭을 줄여야 한다. 또 환자가 사전에 가격범위가 설정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
비급여 가격 고지 매체 및 방법과 관련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기해야 한다.
비급여 가격 고지의 매체 및 장소는 ‘책자 등’이라 함은 비급여 진료비용이 모두 기재되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구내에 비치된 매체라면 폭넓게 인정되며,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이 포함된다.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성 및 환자의 예상동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환자대기실·접수창구 및 진료받은 비용을 정산할 수납창구 등이 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표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며, 병원 홈페이지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 가입에 제한이 없더라도 로그인을 한 경우에만 열람토록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는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가격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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