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치유의학 자격사 “웬말이냐”

기사입력 2010.04.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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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내 42개 시민단체, 자연치유 제도화 요구
    제주도한의사회, 논평 발표 등 발빠른 대처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42개 시민단체는 지난 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자연치유건강법의 정립 및 보급을 위한 도조례 제정과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한 침구사 등 자연치유의학 관련 자격규정의 신설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천혜의 자연환경 및 건강·웰빙에 대한 욕구, 특별자치도법 등 제주도의 특성에 맞게 자연치유의 제도화를 이루어낸다면 제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연치유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며 도조례 제정 및 자연치유의학 관련 자격규정의 신설을 도시자·도의회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송민호)는 ‘자연치유에 빗댄 양두구육을 경계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도회는 논평을 통해 “현대인에게 가장 해로운 것 중의 하나인 스트레스와 각종 공해 및 유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면역체계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연치유의 지향점이나 이를 통한 제주도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등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자연치유를 전면에 부각시킨 후 슬그머니 침구사 자격 신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졸렬한 로비에 불과하며, 이는 불법의료를 제도화 시킨다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만큼 자칫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라면 영리병원의 폭발력보다 더 큰 해일을 몰고 올 것이며, 이는 법조인 스스로 국가의 보건정책을 부정하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사회질서를 허무는 것과 같다”며 “도지사·도의원 후보자들은 표를 의식해 현상만 쫓지 말고, 깊이 있는 정책 연구를 통해 제주의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주도회는 자연치유를 포괄하는 한방산업 메카 육성을 위해 양방 일변도의 보건정책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한방 보건정책 추진 및 약초 재배(대체작물)를 아우르고 한방산업을 총괄함으로써 원스톱 행정이 가능한 행정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한편 제주도회는 지난 2008년 11월에도 제주도의회 모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생태도시 및 자연치유메카’란 도정질의를 통해 검증되지 않는 자연치유 자격제도 신설 등 불법의료업자를 양성하겠다는 의도를 파악하고, 도의회 항의방문과 함께 항의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민호 제주도회장도 “국내에서는 자연치유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자연치유’란 말 자체를 왜곡하여 불법적인 시술이 자행되는 등 일반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주도가 전통의학 발전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제도화가 아닌 침, 뜸, 부항 등의 전문가인 한의사들과 협의하여 자연치유의학인 한의학의 메카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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