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을 할 수 없다”

기사입력 2010.04.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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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3호 이하 침술 여부 떠나 침술 자체가 불법 판결
    “3호 이하의 침술도 ‘그 밖의 자극요법’과는 전혀 무관하다”


    “안마사의 업무 범위에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일 대구 남구에서 ○○지압침술원을 차려 놓고 한의사 면허없이 환자들에게 침을 놓고, 그 대가로 치료비를 받아왔던 시각장애인 송 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고인 송 모씨는 2005년 3월부터 2009년 8월31일까지 대구 남구에서 지압침술원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침을 놓아 주는 대가로 2만원씩을 받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해왔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안마사들이 안마의 보조요법 내지 자극요법으로 3호 이하의 침을 놓는 행위에 대해서도 침 시술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그 밖의 자극요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법은 “그 밖의 자극요법은 안마·마사지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높은 수준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로서 안마·마사지에 의하는 것과 유사한 물리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안마사인 피고인이 침을 시술한 행위는 설령 3호 이하의 침만을 시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안마사의 규칙에서 정한 ‘그 밖의 자극요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안마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의료법상의 근거규정 및 침사·안마사의 자격취득요건(학력, 학과시험, 실기시험)과 업무범위에는 명백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법 시행 전에 자격을 받은 침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시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1988.2.8일 당시 보건사회부가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맹학교에서 배운 자극요법(3호침 이하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부당한’ 유권해석이라고 못 박았다.

    대구지법은 이 근거로 경찰청장이 1993.6.29일 한국맹인침술학회 회장에게 보낸 ‘맹인 안마사 침 시술 단속 중단 및 입건사건 취하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안마사는 안마시술을 하면서 자극요법으로 침 굵기 3호침 이내 침선길이 4cm 이내의 침 시술은 할 수 있다는 보건사회부 유권해석 내용 등을 감안해 복지 차원에서 단속을 지양하도록 한 바 있으나, 이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안마사의 침 시술이 계속하여 처벌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적법한 자격을 취득한 침사인 것처럼 안마보다는 침술행위를 주업으로 영업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오 모씨를 장기간 진료하여 오면서도 그 증상의 변화 등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관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적절한 치료행위를 함으로써 심각한 후유장애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지법 이무상 공보판사는 “침술을 안마의 보조 자극요법으로 본 것은 의료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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