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권 수호는 협회 설립의 목적이자 가장 원초적인 회무 목표”

기사입력 2010.04.02 09:31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22010040234273-1.jpg

    의료기사지도권, 한의약의 정의 확대 등 입법활동 주목

    김정곤 회장은 제40대 회장선거 기간 동안 “향후 3년은 100년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에 더 이상 미루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다. 흩어진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회무의 혁신을 이뤄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말처럼 한의약 혁명의 새로운 100년을 열기 위해서는 우선 한의계의 권익을 수호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지만 현재 한의계 앞에 놓인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뜸사랑 단체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뜸자리잡기 행사 및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 일반인의 뜸 시술 허용을 위한 관련 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면허 의료인들의 불법의료행위 또한 정부의 느슨한 단속을 틈타 우후죽순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

    여기에 정규 제도권 내에 포진한 양의사를 비롯 물리치료사 등 관련 직능의 한방의료 침해도 심각하다. 양의사 불법침 소송의 예에서 보듯 양의사들은 IMS라는 미명 아래 한방의료행위의 고유 수단인 침을 뺏어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렇기에 한방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제고 못지 않게 당장 한의계의 영역을 잠식하려는 이웃한 유사직능 및 불법의료단체의 거센 도전부터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무면허 의료인들의 침·뜸·부항 시술은 물론 양의사들의 침술 행위 또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의료에 단호히 대처해 우리의 의권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임 회장단은 한의계 권익 수호를 위한 구체적 공약으로 △불법의료 척결 활동 강화 △현대적 진단기기의 활용 △의료기사지도권 확보 △한의약육성법 수정 보완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위와 관련해서는 김정곤 회장이 양의사불법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소송 대책을 이끌어 왔던 경험을 살려 회무의 연속성 아래 세부적인 승소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협회내 상시기구 설치 및 포상제도가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김남수씨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해 놓은 의료법 위헌소송을 비롯 일반인들의 뜸 시술 허용을 주장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침사에게 뜸 시술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의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양의사불법침시술 관련 대법원 소송과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위헌 소송 및 국회 발의 중인 관련 법의 폐기 여부는 한의계 권익과 가장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제40대 집행부의 임기가 개시된 4월 초부터 회무의 중심에 놓일 전망이다.

    또한 네거티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법의 저지 못지 않게 포지티브한 관련 법의 제·개정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 가운데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은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다.

    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한의약’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현 한의약육성법 제2조 1에서는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로 규정돼 있다. 그렇다 보니 한방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대적인 다양한 한방치료기술 및 의료행위는 ‘전통’이라는 족쇄에 묶여 제 기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불합리함을 뜯어 고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한의약’과 ‘한약제제’의 정의를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해 최신 한방의료행위가 정당한 의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놓고자 하고 있다.

    제2조(정의)에서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고 규정했고, 6항을 신설해 “한약제제(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한방원리의 기준 및 한약제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못 박았다.

    결국 이같은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한다면 제40대 집행부의 공약 사항인 현대적 진단기기의 활용과 의료기사지도권 확보는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진단기기와 의료기사지도권 문제는 관련 법의 제·개정과 더불어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 조정, 한의사국시를 통한 객관적 검증, 관련 학회의 운영, 임상데이터 축적 등 동시 다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그 목적을 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의계의 의권을 수호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협회 설립 목적과 가장 부합되는 회무의 기본이다. 의권이 강력하게 수호될 때 여타 분야의 혁신과 성과도 이룰 수 있다. 다행히 김정곤 회장 및 박상흠 수석부회장은 이미 서울시한의사회에서 4년간의 회무 경험을 통해 한의계의 난제는 무엇이며, 또한 회무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할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회무 성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