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재 수급 유통관리 규정 개정

기사입력 2010.03.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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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 제1항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17인에서 14인으로 개정됐다. 위원들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제약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한 대표 각 1인, 농림식품수산부장관이 한약재 생산관련단체 등의 대표로서 추천한 4인, 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농촌진흥청 관계공무원 각 1인으로 각각 개정됐으며, 한약재 수급 관련 전문가 2인이 신설됐다.

    이밖에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제23조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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