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화

기사입력 2010.03.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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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일부터 한의원 등 전문직들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고액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의료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등 서비스업종, 한의원, 한방병원, 치과 등 보건업종,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교습학원 등의 기타업종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소득세법(제162조의 3항)과 법인세법(제117조 2항)에서는 현금을 수수하는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의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30만원 이상 적격증빙 발급의무화 적용 대상업종에서 의료관련 업종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이며 의료보험 적용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병의원 등 전문직 15개 업종은 3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현금영수증 카드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개인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카드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신분인식 수단을 제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 30만원 중 신용카드결제 10만원 현금결제 20만원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는 20만원이 된다.

    이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세(稅)파라치’ 제도가 도입되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포상금이 지급된다.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 포상금을 지급한다. 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과대료 부과대상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아울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발급의무 신고금액에 대해서도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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