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2만원 인상된 44만원 책정

기사입력 2010.03.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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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개최된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중앙회비를 2만원 인상한 44만원으로 책정, 2010년도 예산 69억7640만9000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7% 증가된 금액이다.

    회비부담회원은 165명의 면제자를 제외한 1만3487명으로 이 중 전액부과자는 1만1147명, 1/2부과자는 1631명, 1/4부과자 673명, 1/6부과자 36명이다.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억5810만원 증액된 23억3023만원을 책정했다.
    특히 올해 보험 분야에서는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 개선 방안 및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등 근거 마련과 한약제제 급여 개선 및 확대 추진, 신의료기술 보험등재지원사업,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 상대가치 전면 개편 관련 연구 참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행위 개발,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의무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관련 근거 개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학회지원사업은 전년대비 6357만3180원 증액해 1억7597만3180원을 편성했다.

    총회에서는 또 ‘기타 부담금 일부 결손처리에 대해 ICOM 참가비는 당시 특별회비 성격으로부과된 것이고 현재 2000회계연도부터 회비납부자 명단이 전산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ICOM(11회·13회) 참가비 결손 처리 여부는 발생시점부터 10년 이후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96대국민홍보비에서 중앙회 이사회 승인 없이 사용한 것을 지적하고 대구·울산·경남지부의 지부 사용금액을 포함시켜 10년 이상된 기타 부담금에 대한 결손 처리를 결의했다.

    한편 2010년도 예산에서는 지난 3년간의 체납회비 수납추이와 실제 체납회비 금액을 감안해 전년도 대비 8800만원 증가한 7억원을 체납회비로 책정했다.

    어려운 경기에 2만원의 중앙회비가 인상되는 만큼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체납회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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