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에 한의 포함해야”

기사입력 2010.02.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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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관련 한의 평가기준 마련
    보험위 자문단회의, 학회 의견 취합해 기준안 정립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과 관련 한의학 평가기준 마련이 가시화 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회 보험위원회 자문단회의(위원장 최방섭)를 개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를 위한 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한의학 평가기준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침구학회(근골격계, 중추신경기능계), 한방재활의학과학회(근골격계),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감각기능계,피부질환계), 사상체질의학회 등의 한의학적 평가기준안과 관련해 제출된 각 학회의 내용 검토 및 미작성된 질환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학회에서 취합된 한의학적 평가기준안에 대해 차후 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친 후 확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포함과 관련 한의학 평가기준이 마련되면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구분기준인 근로능력 유무 판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되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근로능력 유무는 의학적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판정되어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평가기준에 의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행, 면담 및 실태조사를 통해 활동능력 평가를 시행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점수화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는 한의학적 평가기준이 없는 관계로 한의계의 참여가 어렵고 한방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행을 요구하는 환자를 응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 한방 적용과 관련 진단 및 치료기준 마련 방안과 관련 대한침구학회, 대한한방소아과학회 등의 취합된 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도 희귀난치성질환 등록환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경감해 줄 것과 희귀성난치성질환자 의료비(본인부담) 지원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미 한의계에서는 건의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희귀난치성 고시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기준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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