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환영

기사입력 2016.03.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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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두언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 20조1항 개정)’이 통과함에 따라 향후 일반 카드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되고, 현재 최소 3일에서 최대 15일이 걸리던 신용카드매출 채권 지급도 당일 처리되는 등 가맹업계의 현금유동성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4일 “카드가맹점의 수수료가 평균 인하될 수 있게 하는 ‘신용카드부당수수료 부담 완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약국 경영환경 개선과 카드수수료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수의 법안들을 발의해 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중은행이 카드사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업종별 협회는 매출과 무관하게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있어 자율적인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1% 내려가면 연매출 2억원 이상 가맹점 70만곳이 지난해 매출 기준 연 2조원의 실질 소득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자영업자들이 받아야 했던 고금리의 카드채권 선지급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카드사도 가맹점에 지급할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 외에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일방적인 계약과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라며 “카드사와 은행의 경쟁으로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되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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