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09.12.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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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1일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윤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 분야는 물론 한의약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따른 연구개발을 통해 한의약 관련 분야의 산업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며 “그러나 한의약에 관한 정의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로 규정하고 있어 한의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로 축소 해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한의약의 정의를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한의약 외의 분야에도 한의약이 연구개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정의) 제1호 중 ‘한의약이라 함은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신설해 ‘한약제제(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한방원리의 기준 및 한약제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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