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관련 법안 철저 대처

기사입력 2009.12.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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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제27회 전국 (임시)이사회를 개최, 불법의료를 양성화시키고자 하는 각종 법률안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및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도의 사업 기간 연장, 제16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한국 유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발의돼 있는 △보완대체의료위원회법안(김춘진 의원/보완대체의료 양성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일반인에게 뜸 시술 허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의료기사에 침구사 포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침사에게 구사의 업까지 허용) 등의 분석과 이들 법안의 제·개정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회원들의 한방의료기관 경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 추진 등 건강보험 개선에 적극 나서는 한편 한국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국제 표준화의 시급성에 따라 운영 중인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의 주요 사업 추진 관련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또 2013년 ‘동의보감’의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 한국 한의학의 전통을 기리고, 한의학의 세계화 포석을 마련키 위한 발판으로 제16회 ICOM의 국내 유치를 승인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도가 법률로 제정돼 정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까지 현재 한의협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도의 사업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10년 이상된 부담금(1993년 허준동상기금, 1993·1996·1999년 대국민 홍보비)의 결손 처리를 제55회 대의원총회에 의결 요청하는 것을 승인했고, ICOM 참가비에 대해서도 총회 예결산 분과위원회에서 결손처리를 포함한 처리 방향을 정립키 위해 동 사안을 의안으로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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