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최대·고액보장’ 표현 못쓴다

기사입력 2009.12.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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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와 같이 과장된 문구를 쓰는 보험광고가 금지된다. 생명보험협회는 광고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가입조건이 제한돼 있는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와 같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자칫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보험광고도 잘못된 선택을 조장할 수 있는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본인과실에 상관없이’ 등의 표현은 퇴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보험 광고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 지급제한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보장내용과 똑같은 크기로 자막을 만들도록 한 것은 늦은감은 있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차제에 당국도 허술하게 운용되어 왔던 보험광고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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