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09.12.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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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제상 혜택 부활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사진)은 지난 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을 개정해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의료업에 포함시키고,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을 새로이 감면업종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은 의료인력 확대로 인한 의료기관 수의 증가와 출생률 감소 및 최근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환자수 감소로 인해 휴·폐업율이 10%에 달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에 2003년부터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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